[스포탈코리아] 딸이 아버지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딸 B(17)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말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과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아울러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