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게 전북경찰청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는 27일 A 경사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부남인 A 경위(강등 처분 전 계급)는 2018년 10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B 경사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했다.
A 경위가 B 경사와 만난 횟수만 518회다. A 경위는 당직 근무 후 B 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녔다.
특히 A 경위와 B 경사의 만남 중 237회는 초과근무시간 중 일어났고, 당시 A 경위는 B 씨와 만나면서 596만5059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출장근무가 없음에도 B 경사와 영화를 보거나 만남을 지속하면서 출장신청서도 제출, 출장여비 17만1000원도 부당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A 경사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