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에 부딪힌 여성의 “300만원 달라”에 억울한 운전자
입력 : 2023.11.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운전자에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26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TV’에는 ‘이 일로 팔, 목,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대인 접수해 드렸지만 계속 200~300만 원은 받아야겠다고 한다는데…달라는 대로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당시 운전자이자 제보자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후 2시쯤 제주도 제주시의 한 마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를 후진하는 순간 피해 여성 B씨와 부딪혔다.



이 상황이 담긴 CCTV에는 A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던 당시 뒤를 지나던 2명의 보행자 중 여성 B씨와 충돌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후방을 봤을 때 (B씨가) 지나간 줄 알고 후진하려는 중 ‘통’ 소리가 나더니, 누가 오른쪽 뒤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며 “바로 나가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으니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고 그냥 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찝찝한 마음에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놀라서 그런 것 같다”며 “대인(보상)을 해주고 끝내라”고 말했다고. 이어 죄송한 마음에 대인 접수를 한 A씨에 황당한 소리가 들려왔다. 보험사 측이 “B씨가 200~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더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던 B씨는 사고 이후 팔과 목,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또는 주차장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해야 한다”며 “주차된 차 뒤로 지나간 보행자 잘못 없어 보인다. 후진하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확인하면 상대가 치료비를 토해낼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B씨가) 소송을 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 약관 기준대로 하라고 한 뒤 상대가 소송 걸든 말든 상대가 선택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사진=한문철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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