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가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태권도장 관장 A(37)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폭행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