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웨딩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은 방송인 홍록기(54) 씨가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이데일리는 8일 보도에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라고 전했다.
홍씨는 지난 2023년 1월 홍씨가 직원들 임금을 2년 가까이 체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당시 홍씨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함께해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씨의 법인은 회생절차를 신청해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종결됐다. 홍씨 자신은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작년 7월 기준 홍씨의 총 자산은 22억여원, 부채는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당초 법원은 홍씨가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에 반대하면서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