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사실상 태극마크 박탈…1심서 집유 2년 선고, 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입력 : 2025.02.1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SPORTALKOREA] 배웅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아직 용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소 제기 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1심 판결이 흉측하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불안을 남긴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황의조의 기습 공탁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질타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오랜 기간 혐의를 부인해온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피해자분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후 11월 피해자 1명에 대해 2억 원을 공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송구하다. 할 수 있는 방법이 공탁밖에 없었다. 결코 기습 공탁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가대표 자격을 잠정 박탈당한 황의조는 영영 태극마크를 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대표팀 1순위 공격수로 활약한 황의조는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지대한 공을 세웠고,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대표팀 경력이 단절, 2023년 11월 28일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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