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음주운전→가로수 충돌' 대구 코치에 400만원 벌금+14경기 출장 정지 징계 내렸다
입력 : 2024.08.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박재호 기자]
대구는 지난 1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소속 피트니스 코치가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했다고 전했다. /사진=대구FC 공식 SNS
대구는 지난 1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소속 피트니스 코치가 음주운전을 자진 신고했다고 전했다. /사진=대구FC 공식 SNS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대구FC 피지컬 코치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구FC 피지컬 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에 복귀 후 26일 새벽 귀가를 위해 직접 차를 몰다 가로수를 박는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7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대구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 구단은 지난 1일 "소속 피지컬 코치가 음주 운전에 적발된 사실을 구단에 자진 신고했다"면서 "중대한 시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행해 책임을 통감한다. 팬들에게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며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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