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지민경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졌던 CCTV 영상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슈가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7일 “슈가가 6일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며 이후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있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슈가는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슈가 역시 이날 공식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슈가가 탄 제품이 안장이 있는 형태였다고 발표하며 전동 킥보드가 아닌 전동 스쿠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7일 JTBC는 한 남성이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남성이 슈가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 속 남성은 슈가가 아니었다. 영상 속 남성은 나인원한남 건너편에서 남산 방향으로 달리고 있지만, 슈가는 나인원한남 담장 밑을 따라 서행했다. 스쿠터 기종 역시 다르며, 이후 나온 슈가가 경계석을 들이받고 넘어졌다는 보도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JTBC는 유튜브를 비롯한 공식 채널에 올라가 있던 보도 영상을 모두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했다. '뉴스룸'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영상에도 문제가 된 CCTV 장면은 다른 자료화면으로 대체됐다. '뉴스룸'은 BTS 슈가 CCTV 오보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4일 동아일보는 당시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슈가는 6일 오후 11시 10분경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정문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 기동대원 3명이 슈가를 발견해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슈가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히트 뮤직 측 역시 해당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맞다고 인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슈가는 소속사의 첫 입장의 내용처럼 인근 작업실에서 500m 가량 이동해 집 앞으로 이동한 것이 맞으며,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한편 소속사는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mk32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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