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수원, 서정환 기자] 과연 손준호(32, 수원FC)는 계속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중국축구협회는 10일 공문을 통해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연루됐다며 징계를 공식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총 61명을 처벌했는데 그 중 손준호를 포함해 43명은 수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축구관련 활동 영구금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손준호는 11일 오후 수원시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경을 밝혔다. 구치소에 감금된 후 일찍 풀려나고 싶은 마음에 없는 죄를 거짓으로 자백해 일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중국공안과 판사의 불법적인 협박과 형량거래 제안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관건은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에게 ‘승부조작’ 혐의를 씌우고 있다는 점이다. 손준호는 중국에서 빨리 풀려나기 위해 ‘금품수수죄’를 거짓으로 자백했다. 하지만 승부조작에 대해서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은 손준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공안은 손준호가 뛴 지난 1월 산둥 대 상하이 상강의 경기에서 산둥의 진징다오(김경도) 등 여러 선수가 해당 경기서 승부조작에 가담해 돈을 벌었다고 보고 이들을 체포했다. 그 과정에서 진징다오가 손준호 역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후 5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징다오가 손준호에게 20만 위안(약 3777만 원)을 모바일로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공안에서 이 송금사실을 손준호가 승부조작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손준호는 “전혀 불법적인 돈이 아니다. (동료에게 돈을) 받은 건 맞는데 승부조작 대가는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손준호가 동료에게 받은 돈이 대가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거짓자백이지만 손준호가 이미 중국에서 금품수수 유죄를 인정했기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중국축구협회는 손준호를 FIFA에 제소했다. FIFA가 손준호를 징계한다면 그는 한국에서도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 대리인은 “중국축구협회서 사실을 밝히려면 손준호가 승부조작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 생각에는 증거가 없다. FIFA에서 중국축구협회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상황이 손준호가 원하는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손준호 측은 “만약에 FIFA가 중국 손을 들어주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후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소속팀 수원FC도 혼란스럽다. 우선 손준호를 팀 훈련에서 배제했다. 당장 14일 전북과 홈경기가 있다. 구단 내부에서 손준호를 출전시킬 것인지 정해 경기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 jasonseo3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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