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박재호 기자]
FC서울 슈퍼스타 제시 린가드(32)가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린가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 소지 및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직접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린가드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린가드가 지인들과 모임 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본인은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잘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린가드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린가드는 지난 2월 서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올 시즌 K리그1 18경기 출전 4골을 기록 중이다.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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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공격수 제시 린가드. /사진=뉴시스 |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린가드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 소지 및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린가드는 전날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모습을 직접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린가드는 팬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뒤늦게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그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 관계자는 이날 스타뉴스에 "린가드가 지인들과 모임 후 자리를 이동하면서 킥보드를 탄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본인은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고 전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에 잘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교통 법규를 위반한 린가드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 린가드는 지난 2월 서울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올 시즌 K리그1 18경기 출전 4골을 기록 중이다.
제시 린가드의 경기 모습. /사진=뉴시스 |
박재호 기자 pjhwak@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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