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법적 조치'' 맨시티가 이겼다...PL과 싸움에서 승리→'강등' 걸린 청문회까지 이어질까
입력 : 2024.09.2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고성환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PL)와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다.

영국 '더 타임스'는 27일(한국시간) "맨시티는 PL과 법적 분쟁에서 승리했다. 리그 전체 투표의 '마지막 순간' 철회는 맨시티가 스폰서십 계약에 대한 규칙을 변경하려는 시도에서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음을 나타낸다"라고 보도했다.

맨시티는 지난 6월 PL을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맨시티 측은 당사자 거래(APT) 규정이 1998년 시작된 경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고, 6월 초 이와 관련된 2주간 비공개 중재 청문회가 열렸다.

APT 규정은 지난 2021년 12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인수된 뒤 도입됐다. 이는 구단이 구단주와 연계된 기업과 상업적 거래를 부풀리는 걸 방지해 PL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모든 거래는 '공정한 시장 가치'가 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규정에 따라 PL 클럽들은 모든 상업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정 상황에서 거래 가치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자료가 됐다. 하지만 맨시티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고, 165 페이지 분량의 법적 문서를 제출했다. 맨시티는 자신들이 '차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경기장에서 겅공을 억압하기 위해 라이벌들이 승인한 규칙을 '다수의 폭정'이라고 성토했다.

결과적으로 20개 PL 클럽이 런던 중심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APT 규정 개정안에 투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PL은 관련 조사와 청문회 비용으로 무려 5000만 파운드(약 882억 원)에 달하는 법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타임스는 "클럽들은 데이터 뱅크 접근 제한에 관해 투표하도록 요청받았다. 이번 투표로 인해 규제위원회와 중재 패널은 개별 클럽에 접근해 데이터 뱅크를 사용하거나 PL에서 확보한 유사 거래에 관한 상업적 데이터를 획득할 수 없게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에 관해 계획돼 있던 투표는 수요일 밤 늦게 의제에서 삭제됐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맨시티의 승리로 해석된다. 매체는 "마지막 순간 취소된 건 맨시티 법무팀이 스폰서십 계약 규정이 불법이며 변경이 필요하다는 독립 패널을 설득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신호"라며 "맨시티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획된 투표가 회의 의제에서 삭제돼야 했다는 견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메일의 마이클 키건 기자 역시 "이번 안건 삭제는 맨시티가 법정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발전은 PL과 맨시티 사이에서 진행 중인 재정 규칙 위반 혐의 위반에 대한 소송과 함께 이뤄졌다"라며 "맨시티는 해당 규정이 기득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다수의 폭정이라고 반발했다. 최소 14개의 팀이 여기에 동의하며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주장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일은 맨시티가 재정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독립 청문회와는 별개로 보인다.

맨시티는 지난 2월 115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PL 측은 2018년부터 맨시티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조사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54건, 선수 및 감독 급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14건,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PSR)을 위반한 7건, 유럽축구연맹(UEFA) 규정 미준수 5건, 2018년 이후 PL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35건의 혐의를 찾아냈다.

이번 달 청문회가 시작됐고, 현재 2주 차에 접어들었다. 물론 맨시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결백을 뒷받침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 중이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시 강등과 PL 퇴출이라는 중징계도 가능한 만큼 맨시티의 운명이 걸린 사안.

맨시티의 이번 승리가 청문회 승리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키건 기자는 "예상대로 맨시티가 승리했다면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청문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봐야 한다. 아부다비와 연계된 회사가 자금을 지원했다는 스폰서십 관련 문제가 115개 혐의 중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inekosh@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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