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가짜 뉴스' 사건, 고검이 직접 수사한다 [스타이슈]
입력 : 2024.10.0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배우 이영애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루이비통 하이주얼리 행사 참석을 위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4.06.03 /사진=임성균
배우 이영애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루이비통 하이주얼리 행사 참석을 위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2024.06.03 /사진=임성균
배우 이영애(53)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보도한 유튜버 사건을 검찰이 수사 중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검(고등검찰청)은 작년 10월 이영애가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을, 올해 8월부터 직접 수사하고 있다.

이영애 소속사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는 지난해 10월 26일 "열린공감TV 대표 정천수가 이영애를 'X소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라며 정 대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서울 용산경찰서와 서울서부지법에 민·형사상 고소(소 제기)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2023년 9월 18일 이영애가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에 5000만원을 기부하자,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후 문제의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해당 고소 사건은 처음 용산경찰서에서 접수됐지만 이후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수사한 양주경찰서는 정천수 전 대표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고소 사건에서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이었다. 하지만 이영애 측이 재차 항고했고, 상급청인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란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서울고검은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수사(직접경정)에 착수했다.

정천수 전 대표 측은 이영애의 고소에 해당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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