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징계 논란..병무청장 ''저희가 교육, 교화 하고 있다''
입력 : 2024.10.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김미화 기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8.23 /사진=임성균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31)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08.23 /사진=임성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톱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RM 진 지민 제이홉 슈가 뷔 정국) 멤버 슈가(31,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됐지만 병무청 차원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 김종철 병무청장은 "타당하진 않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슈가의 병무청 차원 징계에 관련된 질문에 "현역병들이 불리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법 적용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기준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라며 "저희들이 (슈가에 대한) 교육이나 교화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가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지난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하지만 근무 외 시간에 발생한 일이라 병무청 차원에서의 징계는 없었다.
한편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당시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해명했다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소속사는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해 드렸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사건 발생 이후 17일 만인 8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슈가는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이어진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경솔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뉘우치며 살아가겠다. 향후 내려질 처분은 물론 비판과 질책을 달게 받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또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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