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리, 박한별처럼 활동 중단하나..남편 안성현 '코인상장 청탁' 7년 구형 [Oh!쎈 이슈]
입력 : 2024.11.0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OSEN=하수정 기자] 검찰이 성유리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 원을 청탁받은 혐의다.

지난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성현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벌금 20억 원, 명품 시계 2개 몰 수, 추징금 15억 원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유리의 남편과 함께 기소된 전 빗썸홀딩스 이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3050만 원 몰수, 15억 2500만 원 추징금을 구형했다. 또하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 씨와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 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비롯해 수십억 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

검찰에 따르면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강 씨와 송 씨로부터 현금 30억 원과 4억 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 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강 씨로부터 3000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고급 의류 등 4400만 원가량 명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고.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도 적용됐다.

안성현과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지난해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 씨와 송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안성현의 7년 구형 소식에 대중의 시선이 성유리를 향하고 있다. 남편을 둘러싼 구설수와 잡음으로 인해 아내 성유리의 연예계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성유리는 특별한 방송 출연이나 연예계 활동 없이 쌍둥이 딸 육아에만 집중하고 있다. 간간이 개인 SNS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게 전부다. 지난해 4월 종영된 KBS2 예능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후 1년 6개월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함께 남편 안성현이 검찰의 7년 구형 이후 오는 12월 26일 대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받게 될지도 주목된다. 실형이 확정된다면, 성유리의 복귀나 활동 여부도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연좌제 책임은 없지만, 비난 여론이 많은 상황에서 선뜻 웃는 얼굴로 컴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

비슷한 예로 박한별이 있다. 그는 2017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큰 위기가 찾아왔다. 유인석 전 대표가 버닝썬 사태에 휩싸이며, 사생활 논란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것. 아내 박한별은 2019년 종영한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를 끝내고 작품 활동은 올스톱됐으며,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두 아들과 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사실상 개인 SNS와 유튜브를 제외하면 연예계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다.

박한별과 같은 해 결혼한 성유리, 남편이 저지른 잘못으로 데뷔 이래 최고의 위기를 겪고 있다.

/ hsjssu@osen.co.kr

[사진] OSEN DB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