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채준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월 동안 월 10∼11만 원의 범위에서 총 14만 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5천 원을 장애인 2만 5천9백 명에게 월 11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07∼`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56∼`20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도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채준 기자 cow75@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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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월 동안 월 10∼11만 원의 범위에서 총 14만 명에게 지원했으나, 내년도에는 정부 예산안을 확대해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5천 원을 장애인 2만 5천9백 명에게 월 11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 가족 및 경찰청 추천을 받은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5∼18세, `07∼`20년 출생자)과 장애인(5∼69세, `56∼`20년 출생자)이다.
대상자는 오는 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별 모집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 신청도 가능하며, 각 지자체에서 신청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해 수혜자를 선정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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