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 김나라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5)이 소유한 강남 논현동 빌딩이 7년 만에 6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뉴스1은 6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275평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1억 1258만 원이었으며, 이 중 약 140억 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 170억 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논현동 상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대성은 빌딩 매입 이후 별다른 증축 없이 외관만 어두운 회색으로 재도색해 깔끔하게 관리해 왔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역시 임차인의 업종 변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만 바꿨다. 업계에서는 대성이 장기적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고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지역에서는 2022년 인근 건물이 평당 약 3억 2400만 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평당 3억 79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대성 빌딩 대지면적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세는 약 964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성은 매입가 대비 약 65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빌딩은 지난 2019년 불법 유흥주점 운영 및 성매매 알선 정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2005년부터 식당 및 사진관으로 속인 뒤 간판도 없이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매입해 이 사실을 몰랐다"라며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흥업소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건물주' 대성에 대해선 2020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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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사진=스타뉴스 |
뉴스1은 6일 "빌딩로드부동산 중개법인에 따르면 대성은 2017년 11월 강남구 논현동 도산대로 대로변에 위치한 대지면적 275평 규모의 빌딩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라고 보도했다.
매입 당시 토지의 평당 가격은 약 1억 1258만 원이었으며, 이 중 약 140억 원은 대출을 통해 마련했고 나머지 170억 원은 현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빌딩은 도산공원 맞은편 도산대로변에 위치해 가시성이 뛰어나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까지 도보 8~10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좋다. 논현동 상권의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큰 지역이다.
대성은 빌딩 매입 이후 별다른 증축 없이 외관만 어두운 회색으로 재도색해 깔끔하게 관리해 왔다. 건축물대장상 용도 역시 임차인의 업종 변경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만 바꿨다. 업계에서는 대성이 장기적 투자 가치를 염두에 두고 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지역에서는 2022년 인근 건물이 평당 약 3억 2400만 원에 거래됐으며, 현재 호가는 평당 3억 79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대성 빌딩 대지면적에 적용할 경우 현재 시세는 약 964억 원으로 추산되며, 대성은 매입가 대비 약 654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빌딩은 지난 2019년 불법 유흥주점 운영 및 성매매 알선 정황이 보도되며 논란에 휩싸인 곳이다. 해당 유흥업소는 2005년부터 식당 및 사진관으로 속인 뒤 간판도 없이 비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성 측은 "입대 전 건물을 매입해 이 사실을 몰랐다"라며 "업소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흥업소 관련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내부 철거 공사가 진행됐다. '건물주' 대성에 대해선 2020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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