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강서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호중과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시인하며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최민혜 판사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8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10월까지 2개월 연장해 이달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다시 2개월이 늘어나 오는 12월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호중 측은 지난 8월 21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측은 김호중의 발목 통증이 수감 기간 중 악화돼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최민혜 판사는 이에 대한 결혼을 내리지 않고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이에 김호중은 구속된 상태로 1심 선고를 받는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부딪히고 도주했다. 사고 이후 김호중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으며,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에도 공연을 강행하고자 했고, 음주 사실을 인정한 후 출석한 경찰서에서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고 주장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kangs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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