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나 혼자 산다’가 잦은 음주 방송과 음주 미화로 인해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나 혼자 산다’ 등 15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이날 방심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을 반복해서 방송해 미화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주의’를 의결했다.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등의 자막이 반복돼 송출된 점이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
특히 박나래가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제작해 마시는 점, 집에서 소주를 마시며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라는 자막을 달아 방송한 점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나혼산’은 이장우, 김대호가 포장마차에서 생맥주를 주문하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며 ‘퇴근길 오아시스 같은 생맥주 강림’,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맥주 한잔’ 등의 자막을 달았고, 스튜디오에서를 이를 지켜보던 기안84는 “저거(생맥주) 먹으려고 사는 거야”라고 발언했다.
잦은 음주 방송과 음주를 미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방심위는 ‘나혼산’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이외에도 두시탈출 컬투쇼’는 협찬주의 상품명을 반복해 소개하고 업체 대표가 직접 출연해 과도한 광고효과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며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받은 KBS 1TV ‘KBS 뉴스9’, KBS 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이 외에도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병원장인 출연자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을 홍보한 TBC ‘생방송 굿데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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