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5년 흘러도 여전한 미소..카라 강지영·니콜 추억 공개 [종합]
입력 : 2024.11.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카라 고 구하라 /사진=니콜 인스타그램
카라 고 구하라 /사진=니콜 인스타그램
카라 고 구하라, 강지영 /사진=강지영 인스타그램
카라 고 구하라, 강지영 /사진=강지영 인스타그램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이 흘렀다. 카라 멤버인 강지영, 니콜 등은 고인에 대한 추억을 공개하며 그리워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향년 28세.

5년이 흐른 24일, 강지영은 고 구하라와 함께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보고싶어"란 말을 덧붙였다. 두 사람의 앳된 얼굴과 훈훈한 우정이 돋보인다.

니콜은 이날 고 구하라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방문해 웃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별다른 말을 더하진 않았지만, 어렸던 고 구하라의 사진을 게재하며 그를 애도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데뷔해 타이틀곡 '프리티 걸', '허니', '미스터', '맘마미아', '루팡'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미스터'는 카라 열풍을 만들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일본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이후 카라는 2013년 일본 도쿄돔에 입성하는 등 기록을 세웠다.

고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사진공동취재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카라 멤버들은 2023년 데뷔 15주년을 맞이해 앨범 '무브 어게인'을 발표했다. 이때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구하라의 빈자리를 표현하는 연출로 먹먹함을 자아냈다.

또한 올해 7월엔 구하라의 목소리가 담긴 곡 '헬로'가 공개됐다. '헬로'는 지난 2013년 카라의 정규 4집 '풀 블룸'(Full Bloom)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미발매 곡으로, 고인이 생전에 한국어로 녹음한 목소리를 더해 카라 6인의 첫 완전체 곡이 탄생했다.

'구하라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인의 사고와 관련,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인 데에 따른 개정 추진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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