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측 ''몰래 녹음 횡행..품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길'' [스타현장]
입력 : 2025.05.13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타뉴스 |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류승희 기자 grsh15@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 측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입장을 전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후 A씨 법률대리인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고, 2심에서 1심에서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가 선고 날 때까지 자신을 지지해준 전국에 있는 교사들, 학부모들, 경기도 교육감 등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본 사건처럼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 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작년에 대법원에서 같은 논리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유죄가 난 뒤에 많은 교사에게 들은 얘기는 수업 시간에 무작위적으로 몰래 녹음 행위가 횡행하고 들었다. 금일 무죄 선고 이후 먼저 학교와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지 아무런 대화도 없이 녹음부터 한 행위는 법원에서 증거가 안 된다고 본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재판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들게 했다. 특수교사들이 상당히 어렵다. 작년 11월에 인천에서 특수교사가 자살하고, 청주에서는 특수교사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전국 교사들은 몰래 녹음하는 환경에서 교육하는 환경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행히 이번 무죄 판결로 특수교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무죄를 받음으로써 전국 교사들이 마음 편안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장애 학생들에게 품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고 전했다.



수원지방법원=허지형 기자 geeh20@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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