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파문’ 기성용, 축구협회 징계 수위는?
입력 : 2013.07.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전 국가대표팀 최강희 감독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섞인 SNS 글로 파문을 일으킨 기성용(24, 스완지 시티)이 해명과 함께 최강희 감독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KFA)의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

지난 4일 기성용의 숨겨진 SNS에서 최강희 감독을 향한 막말이 담긴 글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성용은 하루 뒤인 5일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다. 기성용의 사과문이 나오기 전에는 부친인 기영옥 광주광역시축구협회장이 KFA를 찾아 용서를 구했다.

기성용 부자가 사과했지만, 이것으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감독을 향한 항명이나 다름 없는 행동이기에 응당한 징계로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게 축구계 주변의 분위기다. 사과로 끝난다면 언젠가 또 다른 선수에게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KFA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다”고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기성용의 'SNS 파동'은 KFA 징계 규정 제12조 심의 대상 3항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성용의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KFA의 선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출전정지, 50만원 이상의 벌금, 경고 등 5종류다.

기성용 건의 경우 최근 이와 유사한 일은 없었던 만큼 징계의 가이드라인을 잡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두 가지 참고 사례가 있다.

우선 2007년에 발생한 대표팀 음주 파문이다. 2007년 7월 아시안컵 대회 도중 이운재, 김상식, 우성용, 이동국은 무단으로 숙소를 이탈한 뒤 술자리를 가졌다. 3개월 뒤 이 일이 알려졌고 KFA는 4명에게 모두 대표 선수 자격정지 1년, KFA 주관경기 3년간 출전정지, 사회봉사를 명했다.

그 다음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발생했던 프랑스 공격수 니콜라 아넬카의 욕설 파문이다. 아넬카는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 경기 하프타임 때 레몽 도메네크 감독과 설전을 벌이다 욕설까지 하는 등 마찰을 일으켰고, 대회 도중 대표팀에서 쫓겨났다. 이후 프랑스축구협회는 아넬카에게 A매치 18경기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실상 강제로 대표팀 은퇴를 시킨 것이다.

이같은 사례로 미뤄 KFA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A매치 출전정지 및 벌금,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할 수도 있다. 프랑스축구협회가 아넬카에게 내린 징계처럼 해당 경기 수만큼의 A매치 출전정지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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