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김성진기자= ‘SNS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성용(24, 스완지 시티)에 대한 징계 여부가 10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 파문’과 관련 9일 현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스포탈코리아’와 통화에서 “아직 (징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11일은 신임 홍명보 감독이 동아시안컵 출전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기성용 파문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홍명보 감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이 이로 인해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축구협회로서는 기자회견 전날인 10일 기성용과 관련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이다. 그동안 상황 파악을 마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대표 총괄 담당인 허정무 부회장의 부재가 큰 이유였다. U-20 대표 팀 단장 자격으로 터키에 출국했던 허정무 부회장이 9일 귀국한 만큼 곧바로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10일이 그 적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성용은 최근 안 좋은 소식으로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 메이커였다. 기성용은 지난해 2~3월 일부 지인들과만 교류했던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일 공개됐던 글 속에서는 최강희 감독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
축구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글이 공개될 당시 기성용은 스완지의 네덜란드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어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대신 부친인 기영옥 광주광역시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찾아 사과했고 기성용도 뒤이어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다. 최강희 감독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다. 기성용이 대표팀의 분위기를 흔들고 감독에게 항명과 유사한 행위를 한 만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이다.
사실 기성용의 행동은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팀 운영 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서 기성용은 2항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 5항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 등 두 가지 항목을 어긴 셈이다.
또한 이것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표팀 운영 규정 16조 ‘징계’를 보면 3항에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은 자”를 징계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 제12조 심의 대상 3항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성용의 이번 일은 징계 수위와는 별도로 징계 자체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성용 파문’과 관련 9일 현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이 문제와 관련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도 ‘스포탈코리아’와 통화에서 “아직 (징계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11일은 신임 홍명보 감독이 동아시안컵 출전 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기성용 파문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홍명보 감독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홍명보 감독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장이 이로 인해 변질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축구협회로서는 기자회견 전날인 10일 기성용과 관련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입장이다. 그동안 상황 파악을 마치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국가대표 총괄 담당인 허정무 부회장의 부재가 큰 이유였다. U-20 대표 팀 단장 자격으로 터키에 출국했던 허정무 부회장이 9일 귀국한 만큼 곧바로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10일이 그 적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기성용은 최근 안 좋은 소식으로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 메이커였다. 기성용은 지난해 2~3월 일부 지인들과만 교류했던 페이스북의 글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4일 공개됐던 글 속에서는 최강희 감독을 향한 비난과 조롱이 있었다.
축구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글이 공개될 당시 기성용은 스완지의 네덜란드 전지훈련에 참가하고 있어 즉각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대신 부친인 기영옥 광주광역시축구협회장이 대한축구협회를 찾아 사과했고 기성용도 뒤이어 에이전트를 통해 사과문을 전했다. 최강희 감독에게도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논란은 계속됐다. 기성용이 대표팀의 분위기를 흔들고 감독에게 항명과 유사한 행위를 한 만큼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점이다.
사실 기성용의 행동은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팀 운영 규정 13조 ‘선수의 의무’에서 기성용은 2항 “감독 및 코치의 지시에 순응할 의무”, 5항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 등 두 가지 항목을 어긴 셈이다.
또한 이것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대표팀 운영 규정 16조 ‘징계’를 보면 3항에 “고의로 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한 자, 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훈련규범을 지키지 않은 자”를 징계하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징계 규정 제12조 심의 대상 3항 “협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성용의 이번 일은 징계 수위와는 별도로 징계 자체를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