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전 대표 '유죄'...전 매니저와 집유 선고
입력 : 2013.10.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배우 고(故)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가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1일 지난 2009년 사망한 배우 고(故) 장자연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44)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08년 6월 회사 사무실에서 장씨를 방에 가두고 손과 페트병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와 장씨가 200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

. 또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에 대해 모욕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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