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세월호 선장 급여가 27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악한 처우과 무책임한 사고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대기선장인 이준석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선장이 270만 원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해사들과 기관장 그리고 기관사들도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준석 선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직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원의 대부분은 5,60대, 선장은 69살의 고령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6~7000톤급 선장이면 보통 350~400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고령과 이런 저런 사유를 감안하면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대기선장인 이준석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석 선장이 270만 원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항해사들과 기관장 그리고 기관사들도 17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준석 선장과 함께 세월호 침몰 당시 선박직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원의 대부분은 5,60대, 선장은 69살의 고령으로 나타났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6~7000톤급 선장이면 보통 350~400 수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준석 선장은 고령과 이런 저런 사유를 감안하면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