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프로의 Play It Safe] 골프장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입력 : 2023.01.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골프공과 골프채는 다른 스포츠 종목보다 훨씬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사소한 실수로도 치명적인 부상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까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골프장 사고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골프장 시설관리 부족으로 인한 사고, 스윙으로 인한 사고, 타구로 인한 사고 등이 있을 수 있다. 가장 빈번한 사고로서 타구로 인한 사고를 들 수 있는데, 타구로 인한 부상의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만큼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운영자의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골프장에서 타구로 인해 사고는 해당 주체의 과실 범위에 따라 책임 소지가 달라진다. 골퍼가 친 공에 주변인이 맞아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타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2017가합12755’이다.

법원은 골프 운영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골프장의 홀이 좁거나 인접하고 있어 한 홀에서 친 공이 잘못 날아가 인접 홀에서 경기하는 경기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골프장 운영자로서는 펜스나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경기자들이 안전하게 골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두거나 경기 전 경기자에게 타구를 할 때 인접 홀의 상황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타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관해서, “골프와 같이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으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9340 판결)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동 판결에서, 피해자의 과실책임에 관해서는 가해자가 골프공을 타격하려는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사실로 인해 책임 소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골프장에서의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골프장 운영자 모두 서로의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각 주체가 철저한 안전의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공작물이란 토지와 접촉하여 인공적으로 설비한 것으로서 골프장과 같이 토지에 접착하여 설치한 것 외에도 골프시설과 일체를 만든 설비도 공작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장이라는 특정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주도적으로 안전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고, 운영관리인을 통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글=임수진B(KLPGA 프로 / 前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리=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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