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어머니 최모(74)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 여사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 역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김 여사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시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최씨에게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고령인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최씨는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최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지난해 7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김 여사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최씨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인물이 김 여사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으로, 최씨의 범행에 김 여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최씨가 허위 잔고 증명서를 김씨의 회사 감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 역시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