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대통령실 “허위보도, 법적 조치할 것”
입력 : 2022.09.0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대통령실 “허위보도, 법적 조치할 것”

대통령실은 2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뉴스타파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에 김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증권사 담당 직원은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 씨의 전화 주문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 알렸다. 김 여사가 충분히 주가 거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고 매매와 매도의 결정권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 거래의 권한을 이모 씨에 일임했다고 주장했는데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 여사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 해석"했다며 "날조·허위 보도를 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는)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뉴스파타의 보도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대화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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