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혐의로 고발됐었다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을 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하며 반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선관위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같이 포함 시켰다. 구체적으로는 ①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②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③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④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허위사실 유포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발인(선관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기록은 곧장 검찰로 넘어가고 검토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지난 2020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신문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선관위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같이 포함 시켰다. 구체적으로는 ①부정 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②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③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④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을 허위사실 유포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한 고발인(선관위)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수사기록은 곧장 검찰로 넘어가고 검토하게 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