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가운데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대선 비용을 내놔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법조계는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도로 내놔야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
문제는 선거법의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조항이다. 선거법 265조의2는 낙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거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급한 ‘말꼬투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한 발언,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 국회의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지난 대선 때 문제된 것이고,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
사진=뉴시스
법조계는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여원을 도로 내놔야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원과 기탁금 3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 후보는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다.
문제는 선거법의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조항이다. 선거법 265조의2는 낙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게 돼 있다.
이 대표는 2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거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먼지 털이 하듯이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언급한 ‘말꼬투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문제가 된 건 이 대표가 지난해 국정감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고 한 발언,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고 한 발언 등이다.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 국회의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지난 대선 때 문제된 것이고, 이 대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무관하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