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에 윤석열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입력 : 2022.09.05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민주당, 검찰에 윤석열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박성준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1시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민주당 법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승원 의원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찾는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서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원 공동위원장은 "정확히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다. 최저 500만원 이상의 중범죄라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내용은 후보자 시절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에 대해 외국 증권회사 출신 이모씨에게 모든 거래를 일임했으며 4개월 간 손실만 봤고 지난 5월20일 이씨와 절연하고 끝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과정에서 나온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 녹음, 육성 통해 확인된 것은 김건희 주가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했고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았다는 정황도 드러난다"며 "지시 행위 중 51건이 지금 검찰에 공소장에 범죄로 적시돼 있어서 공범들도 그 부분으로 재판받고 있다. 둘째날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에 대해 증권회사 직원에게 지시했고, 31건이 범죄사실로 재판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20일 윤 대통령이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6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이씨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선 후보시절에 신한계좌만 공개하고 DB증권은 안 했다. 그런데 DB증권 계좌가 나온다든가, 유력 유죄 입증 자료가 나와서 고발키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 것인지 묻자 박 대변인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데 이는 고발했을 경우 당연히 공소시효 적용이 안 되지만 5년 후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까지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승원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저지른 범죄 고발이고, 이달 9일이 공소시효 만료다. 대통령 재직시에는 소추받지 않아서 일단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어서 9일 이전에 접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윤 대통령 고발 결정은 민주당이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란 해석이 따른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은 민주당의 한 수라는 견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휘 아래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야당에선 거센 반발로 대응할 것이고, 공정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대로 지켜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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