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서 태풍 생중계한 유튜버 2명의 최후, 경범죄 벌금 부과
입력 : 2022.09.0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태풍 힌남노의 위력을 생생하게 중계하려던 유튜버 2명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 인근 방파제에서 6일 새벽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파도치는 동영상을 촬영하던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에게 경찰관 지시불응을 적용해 각각 경범통고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받은 벌금은 5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해운대구 중동 미포 일대에서 개인방송을 하다 경찰관의 지속적 안전조치 지시에 불응했다. 결국, 중동지구대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원원조지시불응죄를 적용했다.

또한, 태풍이 내습하면서 이들 중 한 명이 집채만한 파도에 떼밀리는 아찔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전파됐고, 아찔한 행동을 한 유튜버에 비난이 쏟아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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