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 윤석열 고발…‘김건희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입력 : 2022.09.07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민주당, 또 윤석열 고발…‘김건희 장신구 재산신고 누락’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7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위는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한 재산신고와 대통령 취임 후 등록한 재산 모두에서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김건희씨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 과정에서 '반 클리프 앤 아펠'의 판매 시가 6200만원 상당의 '스노우플레이크 팬던트' 1점, '까르띠에'의 판매 시가 1590만원 상당의 'C드 까르띠에 브레이슬릿' 1점, '티파니' 판매 시가 2610만원 상당의 '아이벡스 클립 브로치' 1점 등 총 3점 합계 1억400만원에 달하는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촬영됐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나, 까르띠에 팔찌의 경우 수개월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명처럼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하고, 그 지인이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대통령 직무의 포괄성과 그 권한의 절대성에 비춰 볼 때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위는 "대통령실이 위법 의심이 상당한 사실에 관해 그 이상 어떤 구체적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따라서 김건희씨가 착장한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도 했다.

법률위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께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신고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위는 지난 5일에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이 고발건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등장한 녹취록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직접 지시했고, 관련 보고도 받았다는 내용이 밝혀진 데 따라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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