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이준석, 4번째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무효화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며 "지난 9월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2차 가처분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일 새로 출범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4번째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2차 가처분사건은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했으므로 취하할 예정이며,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법령이어서 위헌무효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유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