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과 국민의힘 운명의 한 주, 14일 법원에서 격돌
입력 : 2022.09.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법정에서 다시 한 번 격돌한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 8명 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2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설립에 필요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청구하는 ‘3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8일 전국위 의결을 거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자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전국위 의결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14일 심문에서는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3, 4차 가처분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전 대표 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전 대표의 국민의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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