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맞선 한동훈, ‘직권남용죄’로 수사권 사수
입력 : 2022.09.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이 전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계속 쥐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과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수원복안)이 전날 동시에 시행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했다. 이에 ‘공직자범죄’에 속했던 직권남용죄 수사 역시 검찰의 권한을 떠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유형을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검수원복 역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직권남용죄를 ‘부패범죄’에 재분류해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남용죄는 정치적 보복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직권’과 ‘남용’의 기준이 모호한 탓에 상대방이 악의를 품고 무차별 고발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직권남용죄는 지난 수십년간 사문화 상태로 있다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정국에서 부활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적용됐고 이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권남용죄 고발이 본격화됐다.

앞으로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드러나거나, 혹은 새로운 권력형비리 의혹이 제기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주요한 고발 근거가 되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절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정치보복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고위 공무원의 횡포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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