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운명 갈린다…14일 가처분 심문-16일 경찰 출석
입력 : 2022.09.12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준석 운명 갈린다…14일 가처분 심문-16일 경찰 출석

성 접대 의혹 등을 둘러싼 경찰 수사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윤리위의 추가 징계 여부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핵심 사안들이 이달 안에 줄줄이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거쳐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지난달 26일 남부지법이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된 지 13일 만에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것이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곧바로 새로 출범한 비대위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에는 당이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설립 요건을 구체화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심문기일에서 3·4차 가처분 신청을 한꺼번에 살펴본다.

오는 16일에는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 대표를 6차례에 걸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나 알선수재 혐의 모두 현시점에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다만 김 대표 측은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오는 9월 말까지 2주가량이 남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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