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사진=뉴시스
21일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죄 적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선거 관련 행위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대표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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