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돌입…이준석 내달 6일 소명
입력 : 2022.09.2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연찬회 음주’ 권성동 징계 돌입…이준석 내달 6일 소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수해복구 실언' 논란을 일으킨 김성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등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된 권은희 의원에게는 징계 없이 '주의'가 내려졌다.

윤리위는 또 당 연찬회에서 금주령(禁酒令)을 어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징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권 의원과 함께 앞서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간 이준석 전 대표는 내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밟을 예쩡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국회 본관에서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리위는 앞서 전날 오후 7시에 회의를 열고 지난달 22일 제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비롯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했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충남 천안 모처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주위의 권유로 음주 및 노래하던 모습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권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권 의원은 다음 달 6일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은 권 의원 징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5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 상황 등에 따른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4조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윤리규칙 4조는 당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면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는 또 추가 징계가 결정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다음 달 6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징계절차 개시 건들도 몇 개 있었다"며 "차기 회의를 10월6일로 잡았다. 일단 다음 달 6일에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개고기', '양두구육' 등을 언급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상태다.

이날 회의를 앞두고 당 안팎에선 이 위원장이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를 상정해 전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결정은 내달 회의로 미뤄졌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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