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 2022.10.1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이준석 측, ‘가처분 항고’ 고심…이르면 오늘 결정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고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이날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앞서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3차) ▲정 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에 대해 지난 6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이 전 대표에게 항고를 요청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전 대표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은 "이 전 대표에게 항고장을 내달라는 연락이 와야 한다"며 "가처분 항고 기간도 있고 경찰 조사도 아직 안 끝났고, 전당대회 관련해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 정무적으로 판단할 게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이후 7일 안에 내야 하는 만큼 이 전 대표 측은 이르면 이날 항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내일(12일)까지는 접수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에 결정이 나온 만큼 금요일부터 계산해서 7일이면 이번주 목요일까지"라면서도 "마지막 날 내는 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그 전에 내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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