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한밤중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한 입주민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남성들이 고기를 굽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3명의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 공개된 사진에서 성인 남성 2명은 좁은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들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1명도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반려견 두 마리가 서성이기도 한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이들이 가스버너가 아닌 숯불을 피워 놓고 고기를 구웠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기 우리나라 맞냐", "여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 5마리만 보인다", "먹고 싶으면 조용히 먹던지", "중국이죠, 설마"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보배드림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공용 공간인 복도에서 남성들이 고기를 굽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밤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3명의 사람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다"고 했다.
실제 공개된 사진에서 성인 남성 2명은 좁은 빌라 복도에서 고기를 구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이들의 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1명도 함께 고기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반려견 두 마리가 서성이기도 한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이들이 가스버너가 아닌 숯불을 피워 놓고 고기를 구웠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여기 우리나라 맞냐", "여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 5마리만 보인다", "먹고 싶으면 조용히 먹던지", "중국이죠, 설마"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앞 복도 공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 행위가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진=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