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결정에 항고를 포기했다.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법조계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라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진=뉴시스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법조계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해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결정이 내려진 3∼5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기한인 전날까지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로, 이날 0시까지였다”라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항고장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항고 여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3일 이의신청 여부에 관련한 언론 보도에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 9월 5일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3차) ▲ 정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그를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의 의결 효력 정지(4차) ▲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5차) 가처분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