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청장,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구속
입력 : 2022.10.18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둘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올 7월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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