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검찰, ‘이재명 최측근’ 김용 체포…불법 금품수수 혐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서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지만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수사를 통해 측근들의 혐의점을 일부 확인하면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또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김 부원장은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캠프 총괄을 맡았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이른바 '측근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측근이라면)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했을 만큼 김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축했다.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공사는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이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공영개발 방식이 벽에 부딪혀 공약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한 이 대표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선회해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일당과 유 전 본부장 등은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이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했는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이익금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에 이 대표 조사 및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을 체포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가서면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지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해 왔지만 답보 상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수사를 통해 측근들의 혐의점을 일부 확인하면서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9일 오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또 김 부원장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약 5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성남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성남시의원 출신인 김 부원장은 이 대표 경기지사 재임 당시 초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으며, 20대 대선에서는 캠프 총괄을 맡았다. 이 대표 취임 후인 지난달 30일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이른바 '측근설'을 부인하는 취지로 "(측근이라면)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했을 만큼 김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하고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부원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일축했다.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다.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명백한 물증이 있는 '50억 클럽'은 외면하고,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방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이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특정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뒤 막대한 배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포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A2-8블록(6만4713㎡)에 1137세대를 건설·분양한 사업이다. 공사는 2013년 11월 민간 사업자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SPC를 통해 시행했고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점에서 '대장동 판박이'로 불렸다. 이에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달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 공영개발 방식이 벽에 부딪혀 공약이 물거품될 위기에 처한 이 대표가 민관합동 방식으로 선회해 정치적 이득을, 대장동 일당과 유 전 본부장 등은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으며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상당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 이 대표에게 사업 내용을 보고했는지,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거액의 이익금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뒤에 이 대표 조사 및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