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후에도 100여발 포병사격…9·19 합의 위반
입력 : 2022.10.19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북한, 오후에도 100여발 포병사격…9·19 합의 위반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포병사격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낮 12시 30분께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관측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였으며 우리 영해로의 낙탄은 없었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 차례 내놓았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 직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오늘 오전 8시 27분경부터 9시 40분사이에 아군 제5군단 전방 전연(전방)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10시께부터 동·서해 2곳에서 해상완충구역으로 250여발 포격을 가했고 지난 14일에는 오전 1시 20분께와 오후 5시께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 넘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등 과거 사례에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8건이 추가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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