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최측근 체포…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 2022.10.21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스포탈코리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을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와 일부 겹친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했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은 이모씨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천화동인 4호) 사무실 등에서 정 변호사에게 수차례 현금을 전달하고, 이 돈을 정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유원홀딩스 사무실 등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 최종적으로 김 부원장에게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런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 측 반발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