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탈코리아]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YTN과 인터뷰에서 "박수홍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A씨의 피해 액수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가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YTN과 인터뷰에서 "박수홍의 재산을 돌려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A씨의 피해 액수가 1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가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