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 괴롭혔냐”…중학생 불러 뺨 100대 때린 40대 아버지
입력 : 2023.07.20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우리 아들 괴롭혔냐”…중학생 불러 뺨 100대 때린 40대 아버지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학생 2명을 불러내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폭행,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지난 7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군(15)과 C군(14)을 불러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00대 넘게 때리고, 정강이와 복부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이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하거나 "바닥에 머리를 박아라"며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피고인은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폐쇄회로)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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