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입력 : 2023.07.24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신림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20대 피해자 유족은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사형을 요청했다.

자신을 피해자 A씨(22)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 김모씨는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글에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다시 사회에 나와 이번과 같은 억울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로부터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악마 같은 피의자는 착하고, 불쌍한 제 동생을 처음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무참히 죽였다”며 “유족들은 갱생을 가장한 피의자가 반성하지도 않는 반성문을 쓰며 감형을 받고 또 사회에 나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특히 “동생은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칼에 13회 찔렸다”며 “마지막까지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했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외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돌봐온 ‘실질적인 가장’이었으며, 과외 등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온 ‘모범생’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인 어머니는 고인이 수능을 보기 3일 전, 암 투병 끝에 가족의 곁을 먼저 떠나셨다”며 “당시 고인은 고3이었지만, 어머니 빈소를 끝까지 지키며 중학생인 남동생을 위로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잠도 못자고, 수능을 치르며 서울에 있는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고, 학생회장까지 당선된 모범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A씨가) 아버지 사업이 어렵게 되자, 대학입학 때부터 과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고, 최근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동생을 챙겼다”고 밝혔다.

김씨에 따르면 A씨는 저렴한 원룸을 구하기 위해 사건 당일 신림동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고 한다.

김씨는 A씨가 사건 발생 며칠 전 고향에 위치한 어머니 납골당에 다녀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고인 동생은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형을 잃었다”면서 “고인 동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내보내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피의자는 ‘남들도 불행하길 바라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며 “다수 범죄 전력이 있는 33세 피의자에게 교화되고, 개선될 여지가 있다며 기회를 또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여러 ‘묻지 마’ 사건 중 하나로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벌인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악마가 사회에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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