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엮이기 싫어”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방치해 뇌사…남편 구속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B씨의 화장실에는 혈흔이 있었으며, 얼굴에도 상처가 확인됐다.
A씨는 아내 B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고 의붓딸에게 보낸 후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의붓딸 C씨는 A씨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치상 혐의로 A씨(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 B씨(50대)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사상태다.
B씨의 화장실에는 혈흔이 있었으며, 얼굴에도 상처가 확인됐다.
A씨는 아내 B씨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테니스를 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뒤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고 의붓딸에게 보낸 후 자리를 떠났다.
A씨의 의붓딸 C씨는 A씨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와 더이상 (가정폭력으로) 엮이기 싫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