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지르면 죽인다” 엘리베이터 따라내려 성폭행 시도한 남성
입력 : 2023.07.26기사보내기 :  트위터  페이스북
“소리 지르면 죽인다” 엘리베이터 따라내려 성폭행 시도한 남성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강제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선녀)는 이날 3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20대 여성을 따라 탄 뒤, 여성이 내리자 따라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가 아닌 간음목적 약취유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여 강간미수 정황을 확인하면서 혐의가 바뀌었다.

현행법은 간음목적 약취(미수) 형량을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규정하지만, 강간미수 형량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법정형이 더 중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오늘 많이 본 뉴스